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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원칙사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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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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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양수한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한 시설은 대부분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위 철거 비용을 공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위 시설물을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268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