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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명예훼손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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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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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인터넷 신문사 기자는 우리에게 <>이 아니라 <>이 되는 OOOO”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 위 가사는 많은 부분을 일반적인 OOOO의 장점을 밝히는데 할애.

 

독자는 위 기사 아래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

 

인터넷 신문사 기자는 모욕죄로 고소.

 

 

<법원판단>

 

OOOO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 MBC시사매거진 2580”공포의 운전대편에서 OOOO 결함 의심 사고를 방송.

 

네티즌 댓글란에 1000건 넘는 댓글이 게시. 예컨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장점이 실제로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운전 중 핸들이 잠겨서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게끔 만들었어야죠. 단가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에나 유리하지 운전자,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한게 아니잖아요.”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로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

 

1) A네티즌 댓글난에 댓글을 게시

2) 상당수의 독자들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기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 이러한 비판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

3)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에 비추어 보면,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려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17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