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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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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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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266631 판결)

 

임차인은 2019. 3. 6. 이전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함. 임대차계약기간은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임. 새로운 소유자는 2020. 7. 5.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 10. 30.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임차인은 2020. 10. 5.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 이전 소유자는 2020. 10. 15. 갱신을 거절하는 답신.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새로운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새로운 소유자도 2020. 10. 30, 계약 갱신 거절하는 통지.

 

새로운 소유자도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임대인으로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소유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266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