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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지위 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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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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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지위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1

 

[사실관계]

 

A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아파트 동별대표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실시. AB는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침.

 

선거관리위원회는 A가 배포한 홍보물에 날인된 직인의 인영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직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홍보물을 회수, A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사유를 설명하라면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통지. A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며, 출석요구를 거절.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후보등록 취소를 공고.

 

선거가 실시. B 당선.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과 관리규약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규약 및 재정적 기초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 부적절.

 

[A의 주장]

 

A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심의와 날인을 받은 홍보물을 인쇄소에 전달. 인쇄소는 직인이 흐리게 날인되어 판독이 어렵다고 함. 인쇄소는 종전 인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과거 인영으로 대체하여 인쇄.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심의를 받은 홍보물과 배포된 홍보물의 내용은 완전히 동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경위에 대하여 인쇄소에 조사를 하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주었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홍보물읠 심의하고, 날인해 준 적이 없음.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 취소 결의가 위법하지 않음.

 

1)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홍보물에 찍힌 인영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찍힌 홍보물이 아닌 홍보물을 투입.

 

2)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1 후보자지위 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