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파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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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5본문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성북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아파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당선인 공고문을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장 관인을 찍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
업무방해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아파트 관련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
횡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내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비 452,670원을 보관하던 중, 반환할 것을 거부.
[법원판단]
A를 해촉하는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아파트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이 해촉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2.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
3.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은 A에게 동별대표자 관련 회의소집을 요구한 다음, 같은 날 즉석에서 A를 위원장에서 해촉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A를 위원장에서 해촉.
4. 위원장인 A가 회의소집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선거위원들을 상대로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 중 4인이 불참한 회의에서 사전 공고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장 해촉을 결의한 것은 불참한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
결론
A는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50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