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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자격 꼬투리 잡아 아파트 선거 무효 만들기-법원의 단호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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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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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종료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차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기가 종료되어 선거관리위원 모집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차기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였다.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하여 동대표를 당선시켰다.

 

위 동 대표자 당선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동별대표자 당선은 유효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장 임기 종료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선거관리위원 모집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기존의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관리규약에 정한 모집주체가 아닌 자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였더라도, 입주민의 선거관리위원 지원 기회가 박탈되거나 결격인 자가 모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 모집 당시 입주민들의 지원 기회가 박탈되었다거나 결격인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부정할 만한 모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리규약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리규약상 정하여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선거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구별 입주민의 과반수 투표자 중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의 찬성으로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다.

 

 

A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133 동별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