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슬쩍 던진 공약의 나비효과: 선거 결과 뒤흔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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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출마하였다. 아파트 경비원 초소로 가서 <회장이 되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현재 동대표들 중에 학력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선거에 나가면 플랜카드 설치 및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만장일치로 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을 하였다.
타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경비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동대표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아파트 경비원들은 선거권자인 입주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은 올바르다.
A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183 선거무효 확인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