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알아서 선거운동 해줬다고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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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A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경쟁자가 한 명 더 있었다. A가 당선되었다. 경쟁자는 A가 입주자 B를 통해서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다. 경쟁자가 동대표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였다.
입주자 B가 선거운동 기간 중 호별방문을 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A를 지지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A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B는 A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와 B가 서로 연락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각 구성원들에게 그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임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구성원들에 대한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을 이룬다.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구성원들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어라도, 그 규정은 업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A가 B를 통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A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1375 동대표 피선거권 박탈 결의 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