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독 없이 투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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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건설사 4개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전체 아파트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개 건설사가 준공한 단지별로 아파트를 구분 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4대 건설사별 구분관리 추진안>을 의결하였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서면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결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4대 건설사별로 구분 관리하기로 하였다는 공고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의의 전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나 관리, 감독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다.
결의는 세대를 방문하거나 각 동의 경비실에 비치된 서면동의부에 각 세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의결정족수 1,515세대에서 겨우 85표를 더 얻은 1,600세대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배제한 채 진행된 절차상의 하자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1799 구분관리추진결의 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