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에서 잘리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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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A는 아파트 103동 대표자로 선출된 후,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A가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A가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
A는 아파트 동별대표자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A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103동 대표에서 해임하는 해임 결의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도 잃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대표자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해임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1/10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 1/1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동별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규약은 해임된 동별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모두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서 해임되는 경우, 동별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규정한다. 동별대표자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사람이 동별대표자 해임절차로써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지위에서 당연히 해임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동별대표자를 해임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아파트 103동 전체 입주자 92세대 중 12세대는 서면동의로 A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했고, 54세대가 투표하여 49세대가 A의 해임에 찬성하였다.
동별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으므로,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가 유지된다고 해석하면, 동별 대표자 아닌 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게 되어 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297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