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주요소식

주요소식 주요소식

연체 차임을 이전에 다 변제해도, 3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본문

[사실관계]

 

임차인은 4, 5, 8월분 차임을 연체함. 임차인은 9월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함.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함

 

갱신 요구할 수 있을까?


 

[해답 및 이유]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다면, 신뢰가 깨어졌다.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3기분에 이르는 차임 연체가 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다255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