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에게 3회 차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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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본문
[사실관계]
전 임대인에게 3회 차임을 연체함.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법원판단]
없다.
[이유]
현 임대인이 전 임대인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체 차임에 관해서 별도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이상, 현 임대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승계한 이후,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해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시내용]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차임연체로 인한 해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8다302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