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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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본문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건물명도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함. 아파트 관리소장인은 대인 명의를 아파트 관리소장 본인으로 하여, 어린이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어린이집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함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소장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어린이집 패소
[이유]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행위로 보아야 함
[대법원 판결내용]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의 체계 및 내용과 더불어,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 있어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