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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판례연구(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약정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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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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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화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공인중개사 계좌로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금리를 알아보기로 하고, 대출이자가 4%가 넘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실제 매도금액은 58천만원이라면서, 매수인과 6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2천만 원과 매도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 5백만 원을 합쳐서 금 25백만 원을 선불로 자신에게 지급해준다면 가계약금을 송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매도인은 동의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 중도금 액수, 지급방법, 잔금의 구체적 액수, 지급방법 그리고 부동산 인도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깨려고 하자, 매도인은 가계약금 2천만 원을 몰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가계약금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매수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할 것.

 

둘째,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