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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자 손해배상 사례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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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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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국제결혼중개회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6,756,000원을 지급함. 중개회사는 A에게 중국인 여성을 소개.

 

A는 중국인 여성이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였다고 주장.

 

A는 위 중개계약으로 금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중개회사가 진정성 없는 여성을 소개하고, 과도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요구하였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중개계약에 따라 중국 여성을 입국시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A는 중개회사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금 1,500만 원을 청구.

 

<법원의 판단>

 

A는 중개회사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인 여성과 혼인하기로 결정. A는 중국인 여성에게 비자 취득을 위한 한국어 학습기간 생활비로 2,000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로 인해, A는 중국인 여성과 다투었고, 결혼이 성사되지 못함.

 

중개회사가 중개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중개회사 잘못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A의 청구를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3311 국제결혼피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