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자 손해배상 사례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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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본문
<사실관계>
A는 B의 소개로 네팔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국제결혼을 중개할 수 없음. 하지만, B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을 중개하였으며, A로부터 금 2,600만원을 받음.
A는 B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금 3,600만원을 청구(위자료 1천만 원 추가)
[법원의 판단]
B는 실제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그러나, 법원은 (1) 상당기간 B가 한국과 네팔을 오가며 결혼 중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2) A가 네팔 여성과의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이 없으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3) 무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는 단속법규 위반으로서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A의 청구를 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141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