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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자 손해배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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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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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해서 외국인 여성을 만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또한,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함. A는 중개회사가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중개회사에게 금 33,019,350원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중개회사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함.

 

하지만, 중개회사는 A가 외국인 여성과 만난 이후,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확인시켜 주었음. 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에는 거짓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음.

 

A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서 결혼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결혼을 파기한 것.

 

중개회사의 의무위반으로, A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A의 청구를 기각.

 

대구지방법원 2020322655 기타(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