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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두고 간 짐 그냥 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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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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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나갔는데 가전제품(냉장고, 간단한 가구들..)을 그대로 두고나갔습니다. 함부로 정리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같아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을 경우 치우겠다고 문자는 남겼지만, 연락, 문자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들을 수집(가구 사진,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 등등)하고 통보기간이 지난 다음 가구들을 정리할수있을까요?

-> 임의로 가구들을 정리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내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도소송을 하고, 상대방을 퇴거시킨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말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