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권 1주택, 2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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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1본문
A는 2016년 11월 2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A는 A의 배우자B와 함께 2016년 5월 25일 부산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을 1/2 지분씩 공유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한편, A의 배우자 B는 2021년 9월 13일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1월 25일 설립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연제구청은 A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1월 12일 A에게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A와 B가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을 공유한 것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와 B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과 아산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것도 2주택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와 B는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을 공유한 것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연제구 아파트 분양권과 아산시 아파트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합40690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