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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결의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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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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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어떠한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가? 아니면 당연히 성립되는가?

 

당연히 성립됩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됨.

 

관리인 선임 결의는 서면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1조 제1)

 

따라서, 관리인 선임 결의도 위 조항에 따라 서면결의가 가능하며, 관리단집회는 소집,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관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