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모든 것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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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본문
A는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였음. B는 A에게 “수 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를 각 5% 증액하되, 갱신계약시에 철거 및 재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 신규임차인과의 신규계약시에도 철거 및 재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냄. A는 점포에서 퇴거함. B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적이 없음.
A의 주장
B가 구체적인 재건축계획을 말한 적이 없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목]
위 내용증명은 A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라고 함.
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면서 손해배상청구.
A의 주장은 타당할까?
[답]
타당하지 않다.
[이유]
B는 신규임차인에게 수 년 내에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하다. 임대차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특정하여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지, 신규임차인에게 철거,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와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확정하려는 탄력적, 유동적, 적극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A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적도 없다. 실제로 B는 다른 임차인과 점포 철거, 재건축계획 및 공사시점,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