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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에 관한 모든 것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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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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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B 소유임. A는 임차할 아파트를 찾고 있음. AB와 사이에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 단지, 문자메세지로만 대강의 계약 내용들을 공유함. AB에게 3천만 원을 가 계약금으로 보냄.

 

A는 위 가계약을 파기. B에게 위 3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요구. B는 가계약금은 몰취되었다고 주장.

 

누구 말이 맞을까?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줌.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483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