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7본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들이 보는 앞에서 각서를 썼습니다. 엄마 소유 집을 먼저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생각이 바뀌어 누나들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 신고도 거절했습니다. 누나들은 동생에게 “네가 스스로 상속 포기를 하였으면서,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답]
아들 말이 맞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유류분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대로 상속 포기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각서를 쓰더라도, 이러한 발언이나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