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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 환불약정과 조합가입계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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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4

본문

[사실관계]

 

B는 평택시 아파트 조성 사업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임

A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A는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납입함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져서 무효.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인가?

 


[답변]

 

원칙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


 

[이유]

 

안심보장증서 환불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 환불약정이 무효일 경우,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입니다. 다만, 환불보장약정이 없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합니다.


 

[판시사항]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 약정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불보장 약정이 없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심리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대법원 2020288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