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시청, 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본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문제되었습니다.
시청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위촉일을 임기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을 주었습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 임기가 위촉장 수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청 측이 다른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시청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주시 소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위촉받은 날로부터 개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규정에 위촉장 수여일이라는 문구가 없다. 회의록에 비추어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짜를 임기만료일로 판단했다. 시청은 법률자문까지 거쳤으며, 불법이 개입되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설명한 사실관계는 일부 쟁점만을 선별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판례 전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153 회장지위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