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자마자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된 동대표, 법원 갔더니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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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본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A에 대하여 당선 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법 및 불공정 선거“이다.
당선 무효 결정이 맞을까?
<법원의 판단>
절차상, 내용상 당선 무효 결정은 부당하다.
1. 절차
아파트 규정에서 당선 무효 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당선 무효 사유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선거 결과를 침해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선거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거 절차나 방법 등에 위반한 투표에 대한 유, 무효 처리에 따라 득표수가 변경되거나 최고 득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타 정상적인 선거 또는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절차나 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존의 당선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내용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A가 약식 기소되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161 입주자대표지위확인
설명한 사실관계는 일부 쟁점만을 선별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판례 전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