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정 동 옥상은 전체 주민 소유일까, 해당 동 주민 소유일까?(대법원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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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3본문
아파트 106동 지붕은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 소유인가? 아니면 106동 주민들 소유인가?
답 : 106동 주민들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106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결의하였습니다. 106동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106동 옥상은 106동 주민들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주민들 주장>
1) 옥상에 설치된 잔디밭에 의한 조경이 개선될 경우,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2) 다른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관련 기기들로 인해서, 모든 입주민들이 편익을 얻는다.
<법원판단>
106동 주민들은 구조상 언제든지 위 옥상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동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승인을 얻어야 위 옥상에 갈 수 있다.
건물구조에 비추어보더라도 106동 주민들과 다른 동 입주민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106동 옥상을 텃밭으로 이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