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가 소집한 관리단 집회 결의는 유효할까?(대법원 2018다273981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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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3본문
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관리단 회장은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총회에서 구분소유자 64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6명만이 참석하여 A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다시 정기총회를 소집하였고, 구분소유자 64명 중 4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이전 정기총회에서 A가 대표자로 선임되었더라도, 이러한 선임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는 권한이 없음에도 다시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A가 다시 선임되었더라도, A는 관리단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관리단 대표자일까요?
관리단 대표자입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