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판례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관리비 건물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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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0본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 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위탁관리회사가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임.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요소임.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구 주택법에 의하여 인정됨.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관리비 건물인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