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판례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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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0본문
[사실관계]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A업체에게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위임. 용역계약을 체결. 소유자들과 A업체간 다툼. 소유자들은 관리비 징수 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함. 소유자들은 용역계약 중이라도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이상, A업체가 입주자들 상대로 관리비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임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추단할 수 없음.
위임인인 소유자들이 수임인인 A업체의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만 박탈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