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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판례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19가합505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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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0

본문

A업체는 집합건물 분양자와 집합건물 관리, 관리비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

도급 계약상 도급 기간은 2016101일부터 관리단 형성 후, 새로운 관리회사와 계약체결 후 인수 시까지.

 

관리단은 2018. 11. 27. 다른 회사와 2019. 1. 1.부터 2년간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 위 다른 회사는 2019. 1. 1.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 중.

 

A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체납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권한에는 A의 이름으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또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체납관리비는 A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그 징수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

 

A업체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체납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

 

 

[법원의 판단]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87885, 87892 판결 참조)

 

그러나, 관리비 채권은 분양자에게 있으며, A가 분양자로부터 관리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에 대해서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음.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도 마찬가지임.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된 이상, 위탁관리 회사인 A에게 더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음.

 

A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19가합505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