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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민등록 변경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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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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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민등록 변경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인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도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10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