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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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6본문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626 선거관리위원회결의무효
사실관계
A는 2017. 11. 29. 창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당선. 2018. 1. 1.부터 회장직을 수행.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17.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결의를 함. A의 전 회장인 C는 2017. 10. 25.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2018. 3. 5. A에게 A의 회장직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 A가 불응. 직무대행자는 2018. 4. 2.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2018. 4. 2.자 임시회의에서 A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임시회의 결의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해임안에 대한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9. A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실시. 해임이 결정.
<A의 주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촉권한이 없음에도 2017. 10. 17.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A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가 해임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가 A의 해임 절차가 무효라는 사실을 다투는 적절한 절차가 아님. 확인의 이익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