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공고문 제거 업무방해 (전주지방법원 2018고정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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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6본문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B가 고교동창인 피고인 A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 채용과정과 절차의 정당성, 직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문제삼아 2016. 10.경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전원의 해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대표들을 상대로 해임사유 소명절차를 진행. 2016. 11. 5. 위 아파트 각 동 1층 출입구 총 13곳의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라는 제목 하에 <각 동대표들의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결과 및 향후 해임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 부착.
피고인들은 아파트 경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공고문을 떼어내게 함.
한편, 아파트 동대표 해임찬반투표결과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이 가결.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아파트 각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2016. 11. 30.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실시할 것을 알리는 내용>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을 부착.
피고인들은 아파트 경비직원들에게 위 공고문을 떼어내게 함.
한편, 피고인 B 등 기존 동대표들은 동대표 등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 등에 대한 해임결정 과정에서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등의 가처분을 인용<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88>
<법원의 판단>
아파트 내에서는 피고인 등 기존 동대표 해임과 관련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 기존 동대표 해임투표와 관련하여 일응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기존 동대표 해임절차의 진행과정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절차진행은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방법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평온을 대체로 유지한 채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공고문 부착행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 위 각 공고문을 떼어버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
<양형사유>
다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공고문은 피고인 B 등 기존 동대표 해임에 관한 것으로, 일응 절차상 하자가 엿보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 B와 같이 전임 동대표와 이에 반하여 새로 선출된 동대표 사이의 갈등 속에서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관리규약상 게시판 관리 등의 일반적인 업무관한은 관리소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만 함.
피고인 B 벌금 3백만 원.
피고인 A는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 2018고정50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