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구성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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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본문
A는 관악구 아파트 구분소유자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7. 1. 25.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2017. 1. 31.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 2017. 2. 1. 위원장을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공고.(11기 선거관리위우너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 2017. 3. 7. 동별대표자를 선출. 2017. 3. 29. 회장을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2017. 7. 18. 선거관리위원을 공개 모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을 선출하여 공고.(12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12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만료. 현재 13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A의 주장]
아파트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할 권한이 없음. 모집 공고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무효.
[법원의 판단]
12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019. 7. 31.이 지나 종료.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됨.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918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무효 확인청구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