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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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4본문
K는 울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이 사퇴함. 선거관리위원회 최소 정원은 3명임. K가 여러 차례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모집인원이 미달. 결국 P, R, S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P의 아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남편을 대리하여 사퇴서를 제출. K는 임기 만료.
관리사무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최소 정원 3인 미달을 이유로, 위원 모집 공고를 함. D, E, F, G, H, C, R, S로 구성됨.
한편, K는 별도로 모집 공고를 하고, A, V, R, S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A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결의.
[A의 주장]
(1) K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자는 K임.
(2) P의 아내가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 최소 정원인 3명에 미달하지 않아서 모집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3) 모집 공고는 신청자 접수 7일 전에 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은 하루 전날 공고.
(4) 모집인원 초과시 위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공고문에는 누락.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
K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K가 계속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모집공고 및 위촉에 관한 업무수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리사무소장이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음
P의 아내가 P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받아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아님. 최소 정원인 3명에 미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모집공고를 7일 전에 하지 않음.
관리규약에는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0435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결의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