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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결의 무효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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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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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9. 23. 회의일시를 “2014. 9. 25. 오후 7”, 회의장소를 입주자대표 회의실”, 회의안건을 “5년차 하자 협의, CCTV 설치공사, 소방설비 보수공사로 하여 입주자대표 긴급회의 개최를 공고.

 

2014. 9. 25. 긴급회의에서 A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 투표에는 5명이 참여하여 4명이 해임에 찬성.

 

관리규약은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개최 2일 전인 2014. 9. 23.에서야 회의 개최에 관하여 공고. 공고 당시 결의 내용은 안건으로 전혀 기재하지 않음.

 

결의는 무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3750 판결 회장해임결의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