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주요소식

주요소식 주요소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에 관한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본문

A201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6), 200911일부터 2010930일까지(7), 201511일부터 20161231일까지(10) 3회에 걸쳐 동별대표자로 선출

 

A가 제6,7기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현재는 위 예외조항이 삭제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위 시행령 부칙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부터 적용된다고 정함.(시행일 201076)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기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함. A가 제11기 동별대표자로 다시 선출되고, 회장이 됨(임기 201711일부터 20181231)

 

입주자대표회의는 B가 이미 3회에 걸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중임횟수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함.

 

관악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취소. B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회장이 되었음.

 

A는 자신이 위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함

 

[A의 주장]

 

기존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음. 중임제한의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제6, 7기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음. 따라서, 중임이 아님.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인 201076일 이후에는 10기 동별대표자로서만 선출되었으므로, 11기 동별대표자가 되더라도 중임횟수 1회임

 

[법원의 판단]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 중임제한 규정은 시행령과 무관하게 적용.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A는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44531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