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무효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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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본문
A는 동대문구 아파트 동대표임. A는 2016. 4. 28.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재선되었음. 2016. 5. 27.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서 감사로 선출
아파트 관리실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 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있었음. B는 A보다 더 먼저 줄을 서고 있다가,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옴.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장은 B가 A보다 먼저 왔다는 이유로 기회 1번을 부여함
A는 B와 함께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A는 위 행위에 화가 나서 관리실장을 인사조치하였음. A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촉하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차례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함.
입주자대표회의는 A의 행위가 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25. A에게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한다면서, 2016. 7. 27. 17: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함. 그러나, A는 2016. 7. 27. 17:46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7. 29. A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2016. 8. 8.부터 4일간 실시하고, 2016. 8. 12. 개표를 한다고 공고하였음. 하지만, 공고와 달리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음. 2016. 8. 10. A가 소명자료를 46분 늦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함. 2016. 8. 18. A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2016. 8. 20.부터 4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실시하고 2016. 8. 24. 아침 10시에 개표한다고 공고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4일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함. 투표종료일 다음날인 2016. 8. 24.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A가 동대표에서 해임하였다고 공고함.
[A의 주장]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소집통지서에 A와 관련하여 단순히 “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 관련의 건”이라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결의안건을 통지하지 않았음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해임”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함. 그러나, A는 임원해임절차(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가 아닌 동대표 해임 절차(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해임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20일 전에 미리 공개하여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 대한 해임사유와 근거규정을 알려주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소명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함
동대표 내지 임원 해임을 위한 선거는 방문투표의 방식은 안되며, 방문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 신청이 있으면, 투표참관인과 함께 방문투표를 진행해야 함.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A가 투표참관인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관인의 지정이나 참여없이 경비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방문투표를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A는 감사 또는 동대표 지위를 남용하여 관리실장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회의에 참석할 동대표 및 임원들은 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 적법한 안건통지가 있다고 보아야 함
동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임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함
A가 지정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동대표 1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관리실장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부적절함
A에 대한 해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임
1) 소집통지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
2)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통보하지 않음. A의 소명기회는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함. 방문투표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은 위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25977 판결 동대표 해임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