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방법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 못할 경우, 방문 투표로 보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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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방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마감시간까지 투표자 수가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방문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투표가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적법하지 않다.
당선인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관리 규약에 따라 다시 선출공고를 한 후,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위한 선출공고를 하지 않은 채, 투표 기간을 연장하고 투표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임의로 방문 투표를 실시하였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0455 선거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