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장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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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입주민들은 동대표 당선자 A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별대표자 선거결과에대해서 이의하였습니다. 당시 A는 반장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A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통, 리, 반장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A가 반장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후보자 본인’을 열거하고 있다.
2. 피선거권은 ‘선거에 의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선거권에 후보자 본인이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권리 역시 포함된다.
3.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아파트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로 통,리,반장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리, 반장도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통, 리, 반장’을 열거한 취지는 ‘통, 리, 반장’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통, 리, 반장이라는 지위의 성격으로 인하여 선거권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뿐, 후보자 본인이 통, 리, 반장인 경우까지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654 동별대표자및회장지위부존재확인
설명한 사실관계는 일부 쟁점만을 선별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판례 전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