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방문투표가 위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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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사실관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A가 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동 대표가 자신과 친한 B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려고, 선정 절차 결과를 번복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를 동대표에서 해임하다는 취지로 결의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투표 형식으로 해임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결정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투표소 투표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해임 결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호별 방문 투표는 상대적으로 투표소 투표보다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 정수 이내라서 후보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크지 않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만 방문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동별대표자 해임절차는 해임사유를 다투는 동별 대표자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의 동별대표자 선출절차에 관한 위 방문투표 규정을 해임절차에서 준용할 수 없다.
투표관리절차상 잘못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해임 결정은 무효이다.
설명한 사실관계는 일부 쟁점만을 압축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판례 전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772 해임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