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분쟁, 법원 가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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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남양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당선자 회장에 대하여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장 당선자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들 과반수가 회장 편이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문제가 되는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임하기도 어려웠다. 참고로,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들에 따라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해임의 소를 제기에 이른 것이다.
<법원의 판단>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의 해임에 관한 것이다. 본 사안과 무관하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관리 규약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소를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1874 선거관리위원해임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