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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무효확인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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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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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양천구 아파트 거주민. A는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는 의결.

 

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9기 동대표회장 선거 무효소송 건

2) 복지관에서 일부 후보자들에게 전을 제공한 것이 불법적인 선거활동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구한 것이 허위신고에 해당

3) 예비후보자 사퇴 매수 행위 등을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A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함

 

1)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무효

2) 임차인대표회의가 실시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무효

 

[법원의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과 관리 규약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 임차인대표회의와 별도로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규약 및 재정적 기초를 갖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능력이 없음.

 

2) 임차인대표회의의 거부이유들은 관리규약에서 열거한 동별대표자 후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임의로 창설한 것.

 

3) A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3493 선거무효 확인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