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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지위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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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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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천안시 소재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는 20131231일까지임.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능 상황에서도 후임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차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만료일 직전 일부 입주민이 현 동대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확인된 내용을 적시한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차기 동대표 선출을 연기.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495일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선출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종전 동별대표자들을 상대로 동대표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2015. 5. 31.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동별대표자 선거가 실시. 위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동별대표자 후보들이 신청서에 학력, 사회경력, 이력을 기재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판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보박탈.

 

선거관리위원회는 수 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음. 동남구청장은 20159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주택법위반으로 고발.

 

선거관리위원장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서, 종전 선거에 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공표.

 

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전원 사퇴.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동별대표자들 선출.

 

[선거관리위원장 주장]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선거를 실시. 위 선거에 의한 동별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

 

[입주자대표회의]

 

위 선거를 무효로 할 경우, 입부자대표회의 부재로 다시 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감.

 

부득이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것임.

 

[법원의 판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한 것.

 

이 사건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님. 즉 유효.

 

동별 대표자 선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임.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로는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이 어려움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과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사항은 없어 보임.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고 적격을 가지며, 동별대표자는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