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당선무효의결등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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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본문
[사실관계]
A는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하면서, 중학교 졸업이라고 기재. A는 동별대표자로 당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15. “A는 학력 허위 기재 및 소명 자료 제출 거부로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19.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당선 무효 건에 대한 의결은 취소한다.”라고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2월 7일 A에 대하여 다시 당선무효 의결.
또한, 입주민 1/10 이상의 서면 동의로, 동별 대표자 B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 방문 투표를 통해서 해임 결정. 공고. 해임 사유는 “입주민의 반대에도 재활용 수거업체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지하 2층 주차장 화재사건 당시 화재보험 청구의 접수를 지연하였다.”라는 것.
A의 주장
허위 학력 기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아님.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음.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 등록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음. 약력에 관한 자료의 허위 여부는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님.
A는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당선. 허위 학력 기재 여부는 선거에 영향이 없었음.
당선무효의결은 2022년 12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취소 의결로서 무효인 A의 당선 관련 법률행위를 추인.
A는 당선 무효의결로 동별대표자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었음.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원 판단
A가 학력을 허위라 작성한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자료를 미체줄하여 당선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B의 주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손해보험계약 갱신 직전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 손해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므로 손해보험계약 갱신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손해보험계약 갱신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것임. 악의적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지연한 것이 아님.
입주자대표회의느느 해임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음.
관리규약에는 방문투표 실시에 관한 근거가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별 방문 투표를 통해서 해임결의를 함.
[법원판단]
동별대표자 해임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구 입주민들의 투표결과에 의하여 결정.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의 선거방식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 방문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참가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음.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도 유지.
아파트 선거관리운역규정에서 방문투표에 관하여 정한 절차에 따르면, 해임투표의 유권자들은 방문투표 용지를 미리 수령한 다음 투표일 당일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등이 방문하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제작된 투표함에 사전에 수령한 방문투표용지를 넣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됨.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인천지방법원 2023가합206 당선무표의결등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