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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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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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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B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 AB는 고교동창.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교동창인 B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 반발.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전원의 해임 찬성, 반대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대표들을 상대로 해임사유 소명절차를 진행. 13곳의 게시판에 각 동대표들의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결과 및 향후 해임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을 부착.

 

AB는 아파트 경비직원들에게 위 공고문을 떼어내게 함.

 

각 동대표 해임찬반투표결과 동대표 전원에 대한 해임이 가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공고문을 부착.

 

AB는 아파트 경비직원들에게 위 공고문을 떼어내게 함.

 

AB는 동대표 등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청구. 가처분 인용.

 

[선고내용]

 

업무방해죄.

 

B는 벌금 30만 원, A는 선고유예 판결.

 

[AB의 주장]

 

공고문 게시 등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할 수 없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행위는 형법상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님.

 

공고문 부착업무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인 AB가 협의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

 

[법원의 판단]

 

공고문의 부착업무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해임청구 및 보궐선거 실시과정에 따라 공고문의 게시판 부착 업무를 수행함. 타인의 업무임.

 

기존 동대표 해임투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전반적인 절차 진행은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평온을 대체로 유지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 부착행위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 공고문을 떼어버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

 

 

[양형의 이유]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은 기존 동대표 해임에 관한 것임. 위 해임과정에 문제가 있었음

아파트 관리소장은 전직, 현직 동대표들 사이에서 업무처리가 쉽지 않았음. 관리규약상 게시판 관리 등의 일반적인 업무 권한은 관리소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 범죄를 저지름.

 

전주지방법원 2018고정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