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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당선된 입주자대표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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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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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A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B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

 

(1) 선거관리위원장의 거짓말로 인해서 후보자 방송연설을 못함.

(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B의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방해.

(3) B가 선거홍보물을 나누어 주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이 방해.

(4)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지 않음.

(5) 친족간인 부녀회장이 A를 도움. 불공정한 선거운동.

(6) 선거공고에는 당선인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위 득표자에 불과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법원의 판단]

 

(1) - (5)번 사항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6)번과 관련하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44조 제1)”이라고 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A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부합.

 

이 사건 선거공고만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시행에 앞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투표일시, 투표방법, 당선자결정 방법 등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다르게 변경될 수는 없음.

 

선거공고는 단순한 착오로 보임. 주택법 시행령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도 부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990 불공정거래로 당선된 입주자대표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