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규정 없어도 동대표 선거는 합법일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선거를 진행하였다.
입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동별대표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 입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 제36조를 위반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선거 절차를 진행하였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시규정 제13조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입주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 1인을 지정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1명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인명부 없이 투표사무를 투표사무소에 위임하였고, 선거관리위원의 동행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단독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방문투표시 선거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선거관리위원회규정(표준예시)은 각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제공한 예문에 불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시규정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 규정이 동별대표자 선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동별대표자 선거는 무효가 아니다.
A8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0172 동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