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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낙선? 투표율이 낮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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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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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대표자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25개동 중 15개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선거가 무효라고 보았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1)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동 입주자 등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2) 투표율이 22.93%에 불과하여서, 적법한 선거절차가 준수되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3) 안양시청에서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지도도 하였으나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888 회장, 감사 선거 무효확인